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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국가 정책정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날짜 자격요건 신청홈페이지 등

by &Nomad Tips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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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 프롬 아하지입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내일 부터 홈페이지에 상세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있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50인 미만 기업의 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자격 요건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감소 요건

20.3~4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 ‘19.3~4월 중 특정월)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차액 지원

)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차액 지원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차액 지원

) 3·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 또는
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1)

영세 자영업자

1. 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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