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 프롬 아하지입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내일 부터 홈페이지에 상세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있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자격 요건
소득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ㅇ’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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