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소상공인대출, 초저금리대출 때문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평소 사용 하지 않던 것을 발급 받아봤어요.
전 따로 위탁 중인 세무사 사무실이 없구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나 요즘 외출도 꺼리고 있는 터라 집에서 해결 했어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 납세증명서 준비물
-컴퓨터 -개인 공인인증서 -프린트 / A4용지 |
1. 우선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후에 민원 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세증명서 신청서 페이지로 접속이 되는데요. 이 때 위에 뜨는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세요.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3번째 점을 확인 해보시면 되는데요. 체납 세금이 있다면 세금 지불 후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홈택스로 체납세금을 납부한다면~?
홈택스에서도 체납세금 납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발급까지 3~4일+주말이라면 추가 2일 걸려요. 지금 같이 코로나19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가 빨리 있어야지 대출도 빨리 신청 하실 수 있으니,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시고 서류를 바로 받아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제출처를 금융기관으로 선택하구요. 인적사항을 재확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을 예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처리완료라고 되어있죠~? 발급번호란의 번호를 클릭하면 프린트 할 건지 확인창이 나오니 프린트기 상태 확인 후 프린트 하면 집에서 발급 끝~~
한번씩 국세 납세증명서를 떼봤으면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처음 떼보느라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은행에서도 이게 맞다고 하셨구요 ㅎㅎ 집에 공인인증서와 프린트기가 있다면 집에서 출력 하시길 추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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