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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국가 정책정보

대구시 다자녀 어린이용 아이조아카드 발급 준비물과 발급장소는?

by &Nomad Tips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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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시에서 어린이용 아이조아 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11월 2일부터 시행 된다고 하니 아래 기준들을 잘 확인하여, 해당되는 다자녀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6세~ 만12세 어린이 해당

※ 부모 및 청소년 자녀의 경우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구NEW아이조아카드(신용, 체크카드) 발급

시행일 2020년 11월 2일 이며 전면시행일은 2021년 3월 1일 (1회용 승차권 지급불가)

혜택은 도시철도 운임 무료 이용 가능

유효기간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발급처 주소지 보건소

준비물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단, 발급 전 반드시 해당 구군 보건소로 문의 바람!!

유의사항

-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 대여 불가하며 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 시 해당운임과 기준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부과

-분실/도난 시 즉시 발급 보건소로 신고 후 재발급 (충전금액은 환불불가)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카드 사용 중지 (버스 탑승도 불가)

-만 13세 이후 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 되며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청소년용 아이조아 카드로 반드시 교체 발급

(교체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대구은행 1566-5050 문의)

-시내버스 환승 시 정상 버스운임 부과 (충전 필요)

-버스 탑승 시 어린이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수령 10일 이내 DGB유페이 홈페이지에 할인등록 필요 (미 등록시 일반요금 차감)

www.dgbupay.com/dgtcs/hps/pages/main/main.do

 

(주)DGB유페이

원패스, 탑패스, 대경교통카드, 교통카드전문업체, 전자선불카드

www.dgbupay.com

발급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상 대구시에 거주하고 친자녀 혹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면 발급 가능

     ※ 위탁가정은 제외  

 

타지역에서 전입 경우?

 ▸ 주민등록 등본 상 대구시 거주가 확인되고, 3자녀 이상이면 대상 

재혼가정, 이혼가정, 사실혼의 경우는 ?

▸ 부 또는 모의 대구시 거주가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3자녀 이상 확인되면 발급 대상

  예시1) 갑남을녀 사이 자녀 a,b,c 출생 후 이혼, 주소지는 분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갑남의 경우에도 자녀 3명 모두 표시, 을녀의 경우에도 자녀 3명 표시 => 갑남, 을녀, 자녀 발급 대상

  예시2) 갑남을녀 사이 자녀 a,b 출생 후 이혼, 갑남은 정녀와 재혼하여 자녀 c 출산 / 을녀는 재혼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상 갑남·정녀·자녀 a,b,c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상 갑남은 자녀 a,b,c 표시, 을녀는 자녀 a,b 표시

         => 갑남, 정녀, 자녀 a,b,c 발급 대상

         => 을녀는 발급 불가    

  ▸ 사실혼은 발급 불가

 

가정 사정(학업, 양육 등)으로 자녀가 우리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타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세자녀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나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족구성원만 카드 발급 가능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우리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경우 ?

 ▸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대상. 또한 부모가 대구시에서 주민등록 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다자녀 가정 확인되면 지급대상

부 주민등록지

모 주민등록지

자녀 주민등록지

발급 가능 여부

타 시도

타 시도

대구시

모두 발급 불가

타 시도

대구시

대구시

모와 자녀 발급 가능

대구시

타 시도

대구시

부와 자녀 발급 가능

대구시

대구시

타 시도

부모만 발급 가능

타 시도

대구시

타 시도

모만 발급 가능

대구시

타 시도

타 시도

부만 발급 가능

 

입양하여 주민등록상 셋째 이상인 경우 지원기준은?

 ▸ 입양일 현재 주민등록상 셋째 이 상인 경우는 발급대상

 

주민등록 등재만 되어 있고 가족 모두 국외거주 중인 경우?

 ▸ 국외 거주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단, 귀국 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에는 발급 가능)

 

부모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그 외 1명은 결혼 이주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3자녀 중 외국 국적인 자녀가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자녀 이상으로 확인되고 외국 국적인 자녀가 주민등록등본 혹은 외국인사실증명서 통해 대구시 거주 확인되면 발급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에 거소지 확인 가능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셋째 자녀 이상이나 자녀가 시설(고아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발급대상 아님  

 

셋째아 이상 임신한 경우?

 ▸ 출생 후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

   ⇒ 유산, 출생 후 시설 입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한부모 가정의 경우?

 ▸ 대구시 거주 및 3자녀 이상 확인 시 발급 가능

 

부모 및 어린이 자녀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발급처?

 ▸ 어린이 대상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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