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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국가 정책정보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스키장 폐쇄 조치 등 알아보자

by &Nomad Tips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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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바로 어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비수도권도 5인이상 집합금지야~ 라길래 아냐 수도권만이야! 하며 찾아보니 오전에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스키장, 일출 일몰지 관광지 폐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에서 내용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전국이 모두 동일하며 지역별로 완화조치를 할 수 없는 전국 동일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 시행할  없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 비수도권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에 1~2 정도로 검사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외부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같은 고위험사업장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이다.

 

 

 성탄절  연말·연시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  이하이용자에는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영화관은 21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띄우기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 대형마트 433

    - 출입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연휴 기간에 스키장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지역  이동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하는 인원 숙박할  없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 농어촌민박 전국 28,567,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금지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 발생한 숙박시설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 예약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  다른 대규모 확산 불씨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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