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바로 어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비수도권도 5인이상 집합금지야~ 라길래 아냐 수도권만이야! 하며 찾아보니 오전에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스키장, 일출 일몰지 관광지 폐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에서 내용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전국이 모두 동일하며 지역별로 완화조치를 할 수 없는 전국 동일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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