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비수도권 2단계에 모두 돌입하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비수도권은 조금씩 다른게 느껴집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대구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올린 2단계 실행방안입니다.
구분 |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2.8. ~ 12.28.)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클럽, 나이트, 콜라텍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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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 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 강력 권고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직장근무 공 공 |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직장근무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실제로 중구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동생이 안내 받은 내용도 첨부해드립니다!
4. 카페 식당의 경우 홀영업금지, 21시 이후 영업금지 등이 금번 고시에 적용되지 않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하며,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합니다.
중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에 이동 금지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좌석 간에 이동 금지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형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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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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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좌석 한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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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수칙 및 이용자 수칙 모두 올렸습니다.
이용자도 함께 확인하며 각 업소별로 이용시에 어떠한 점을 지켜야 하는지 잘 확인 후에 지침에 따라 이용하셔야 할듯합니다. 이용자도, 관리자도 모두 수칙을 잘 지켜 대구는 더 이상 안나오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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