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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알려주는 노마드 꿀노드입니다 : )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안내포스팅입니다!
이번에 600만원 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다른 올 초 나왔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보상금을 선지급 하는 겁니다!
위 사이트로 접속 하시면 진행가능하고, 6월 9일 오전 9시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은 1분기 금액과 다르게 100만원으로 산정 되었구요. 손실보상금은선지급은 먼저 일부금액 지금 후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 후 재정산 하는 방식입니다!)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 6.9 목 | 6.10 금 | 6.11 토 | 6.12 일 | 6.13 월 | 6.14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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