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입금 sc제일은행 사업자등록 필수!
구글애드센스 입금받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했던 sc제일은행 외환통장
요즘 본업이 바빠 각종 스토어, 블로그들 모두 방치되고 있다. 그래도 애드센스에서 차곡차곡 돈이 모여 작년 4월, 10월, 올해 5월 입금이 되었다.
마지막입금이 작년 10월이고 방치되었던 내 애드센스 그래도 쬐끔씩 모이고 모여 $100가 넘었는지 5월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제일은행 지점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바로 '구글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인미디어창작코드로 하셔야해요' 라고 하는 한통의 전화!!
이미 사업중이라 전자상거래소매업, sns마켓등이 되어있었던 상황이라 혹시나 하던걸로 여쭤봄 1인 미디어 창작코드는 영상 유튜브쪽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영상은 아니에요~ 라고 하니 이부분 알아보신다고 하니 그럼 우선 사업자등록 되어있는거 가지고 오셔서 등록만 하라고 하셨다.
사실 다음 입금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ㅋㅋㅋ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들고가겠다고 했으나... 여기에 1인 미디어 창작코드가 들어가는게 맞는지... 광고업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몰라 내일 세무사사무소에 연락해볼예정!
아무튼 국세청에서 내려온 공문이라고 하여 차차 타은행들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하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마 입금이 몇달 뒤가 될거 같으니까 ㅋㅋㅋ 그 때 되면 또 달라져 있을 거 같은 느낌)
은행가는김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하니 함께 발급 받고와야겠다. (카카오는 온라인 발급이 되나 타은행은 지점 방문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