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 계좌란 약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및 금리 이율 지원을 받아 목돈 마련하기 좋은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4가지 요건이 모두 합산 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1.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요건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요건 : 가구소득 주우이 180% 이하인자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월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계약기간 : 60개월
청년도약계좌 이율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제공받으며,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별로 제공되는 혜택에 따라 이율은 조금씩 다름
-기본이율 4.5% + 우대이율 1.5% 최대 6%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진행과정
-은행사 상담 및 가입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결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 후 약 2주 후 정도에 결과 발표가 납니다.
1월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1월 12일 금요일
계좌개설 : 1인 가구 1월 18일~2월 8일, 2인 이상 가구 1월 29일 ~ 2월 8일
변경된 사항
가입 후 3년 지난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적용
결혼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인 경우 정부지원금 및 비과셰 혜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