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 부족 사태. 나는 헌혈 할 수 있을까? 헌혈 조건, 헌혈 주기
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다들 안전 문자 받으셨죠? 코로나19 1차 유행인 대구, 경북 때 헌혈 양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헌혈도 평소의 반토막 정도 이고, 헌혈 인원은 적은데 전국에 긴급 수술이나 피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있으니 혈액보유량도 2.8일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SPC 그룹에서는 임진원들이 헌혈 송년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SPC 그룹의 임직원 헌혈 송년회는 10년째 매년 진행 해온 행사라고 하니 놀랍더라구요.
이렇게 헌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선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헌혈 하는 곳, 헌혈 주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헌혈의 집 또는 헌혈버스 입니다.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데, 헌혈의 종류에 따라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헌혈의 종류는 전혈헌혈 / 혈장헌혈 / 혈소판헌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www.bloodinfo.net/blood_house.do
헌혈의집 찾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하러 가면 간단한 문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날 잠을 충분히 잤는지도 알아보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헌혈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혈헌혈>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 : 320mL - 만 16세 ~ 69세 / 400mL - 만 17세 ~ 69세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단 400mL 전혈헌혈은 남여모두 50kg 이상)
혈액비중 : 1.053이상 (혈색소 12.5 g/dL)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소요시간 : 약 10분~15분 소요
다음 헌혈가능일자 : 헌혈일로부터 8주 후 ※ 연 5회까지 가능
<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
(250mL 정도 채혈)
-혈장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장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500mL 정도 채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과 혈장 성분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혈소판은 250mL 정도 채혈, 혈장은 300mL 정도 채혈)
나이 :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59세 / 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69세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혈액비중 : 1.052이상 (혈색소 12.0 g/dL)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총단백 수치 : 6.0g/dL이상(혈장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혈소판수치 : 150,000개/μL이상(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소요시간 : 혈장 - 약30~40분 소요 / 혈소판, 혈소판혈장 - 약1시간 ~ 1시간30분 소요
다음 헌혈가능일자 :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 가능
※성분헌혈(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이 연 24회인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불가능 함
헌혈이 끝나고 나면 헌혈증서를 받게 됩니다.
헌혈증서 사용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 재참여
전혈을 하였을 경우 8주 후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습니다.
저는 고3 졸업 후 대학교 1학년 때 까지 헌혈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헌혈 이후 살이 많이 빠져 현재 기준 kg가 되지 않아 헌혈이 되지 않아요 ㅠㅠ 이런 안내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헌혈 기준치만 되어도 헌혈 하러 갈텐데 말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