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3년씩 720만원 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 부터 모집
10만원씩 3년씩 720만원 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 부터 모집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이자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ㅠ) |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첫 2주는 5부제 실시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월요일 18,25일 |
화요일 19, 26일 |
수요일 20, 27일 |
목요일 21, 28일 |
금요일 22, 29일 |
1, 6 인 청년 | 2, 7 인 청년 | 3, 8 인 청년 | 4, 9 인 청년 | 5, 0 인 청년 |
시간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5부제 기간 동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 8.1~8.5 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환수해지 | ○ | ○ |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 ○ |
<질의응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