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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쉬는곳 영업하는 곳은?

&Nomad Tips 2020. 5. 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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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은 5월의 첫날 황금연휴 중 하루이네요.

 

근로자의날이 다가오면 다들 우리는 쉬는가(?) 하며 많은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달력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주변에 쉬는 사람도 있고, 영업안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달력 빨간날)이 아닙니다!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지식백과나 사전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근로 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다. 또한, 근로 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 유급 휴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 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가 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건 아니고 대체로 큰 기업들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대체로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다고 하죠..? 근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일을 하게 되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죠.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닙니다..ㅎㅎ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곳들이 쉬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일 쉬는날 업무 보기 좋은 곳들에 해당하는데요.

=>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 개인병원(영업여부 자율) / 약국(영업여부 자율)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이런 곳은 우리가 주말에 쉰다면 이용하기 힘든 곳이에요. 이번 근로자의날은 평일이니까 쉴 때 다녀와야지~ 해도 갈 수가 없답니다 이분들도 쉬어요 ㅠㅠㅎㅎ

 

단, 은행 중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합니다.

또한, 병원 중 대형병원은 영업 하며 개인병원 및 약국도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 쉬는 곳 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곳들 방문도 역시 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의 날 영업하는 곳

 

근로자의 날 영업하는 곳들은요.

우선 우리가 늘 목 빠지게 기다리는 택배. 택배기사님들은 특수고용 노종자라 근로기준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 학교, 유치원, 우체국(창구 업무는 함. 일반*특수우편물 및 배송 업무 중단) , 공무원, 동사무소 관공서 등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방문 전 전화 해보고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오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출근이지만 거래처는 쉬어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네요ㅋㅋㅋ
덕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쥬스와 샌드위치 먹을 시간도 있네요🤣🤣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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