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위택스에서 하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위택스에서 하기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연납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을 이용한다면 지불을 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선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에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서비스는 1월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합니다. 1월연납의 부과기간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및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 개선부담금입니다. 1월 연납고지.. 2023.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