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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국가 정책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3차 지원방법 지원날짜 지원대상

by &Nomad Tips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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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국가 정책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안 받고 신청하기 ! 신청 후기, 신청 완료 문자

----신청 후기는 위 글을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어제는 폭설로 다들 힘들었네요. 겨울 비수기에 코로나 까지 정말 유례없는 일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도 잘되야 알바자리도 늘고,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뿐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잘되야 그로인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나라 경제가 두루두루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다들 너무 힘들지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정말 ㅠ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지급과 신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임대료도 못 내는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신청 날짜와 금액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날짜는?

2021년 1월 11일 부터 문자 발송 후 문자에 나와있는 링크에 접속 해 신청가능.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

 

Q & A 질문

Q : 문자 받았으면 뭘 해야 하나요?
A : 1~2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자로 안내된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핸드폰 본인인증.
계좌번호, 예금주 등 정보 확인.
이전 지원금신청 계좌 정보를 변경할 생각 없다면 확인 후 신청 완료


Q : 내 명의 핸드폰이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A : 신분증과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가지고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신청.
1월 8일,1월11일 이틀 동안만!
오전9시~오후6시까지 방문 신청자가 많아 혼잡할 수 있으니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


Q :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11일부터 우선 지급.
6~7일 신청 시 11일, 8~11일 신청 시 13일부터 지급.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있음.


Q : 얼마가 나오나?
A : 6일 문자는 기존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 발송. 1인당 50만원.


Q : 특고ㆍ프리랜서인데 문자를 못 받았다면?
A : 신규신청이면 그럴 수 있다. 6일 문자는 기존 지원자에 한해서 발송.
신규는 1월 말 공고 뜨고 2월 지급될 예정. 신규는 1인당 100만원 지급.

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지급.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기가 12월 15~24일 사이 (가입 기간 3일 이하)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문자가 왔는데 신청 안 하면 받지 못하나?
A : 꼭 그렇진 않다. 
별도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안 해도 신청한 걸로 간주.
1~2차 지원금 탔을 때 기재한 계좌에 자동입금.

※주의할 점
▶계좌를 바꿔야 하거나
▶지급 계좌가 압류됐거나
▶이전 1~2차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았고
▶1~2차 때 계좌번호나 예금주 같은 계좌 정보를 한 번 이상 바꾼 이력 있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 해두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돈이 지급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은 13일부터 지급됨.


Q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A : 안 된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요건 되더라도 중복수령 불가능.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선택 하는 게 유리.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100만원이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00만원~최대 300만원.
모르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반환하면 됨.
반납 사실이 확인되면 버팀목 자금 지급.


Q : 주의할 점은?
A : 지원금 사칭 사기문자 조심.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로.


Q : 소상공인 버팀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A : 11일부터 문자발송 되는데 신청을 서두르면 당일 수령가능.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받은 적 없다면 더 기다려야 함.
11일부터 나가는 버팀목 자금은 이전 새희망 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
신규 신청자 관련 공고는 1월 말 나올 예정, 지급 예정 시기는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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