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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할인받기 (방법, 장소, 금액)
자동차세연납 세액공제범위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작년에는 9.15% 할인이나 6.4%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etax.go.kr/
현재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으로 보입니다.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회원의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QR코드 로그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안내 ]- 신청가능시간 :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 20:00-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회원가입 여부가 생각나지 않아 비회원 연납신청합니다
비회원신고조회를 하니 이미 연납신청이 완료 되어있다고 하네요. 즉시납부를 해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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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결제하면 끝
340,500원 결제 완료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감세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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