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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국가 정책정보

재난지원금4차 소상공인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금액 지급날짜 언제 지급되나요?

by &Nomad Tips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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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언제 집행되고 대상자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국회 추경확정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610억원

 

  (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 여행업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구 분

지원대상

금액

물량

소요

규제

업종

-1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

500만원

11.5만개

0.57조원

-2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

400만원

7.0만개

0.28조원

-3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

300만원

96.6만개

2.90조원

일반
업종

-1경영위기(60% 이상)

여행업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1.2만개

0.04조원

-2경영위기(40~60%)

공연업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2.8만개

0.07조원

-3경영위기(20~40%)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21.9만개

0.44조원

-4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243.7만개

2.44조원

1~500만원

385만개

6.7조원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 사업공고

   - 3.26()~3.27(): 안내문자 발송

   - 3.26()~4.2(): 신청 접수

   - 3.30()~4.5(): 지급

( )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 중순: 2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 중순: 신청마감  이의제기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 사업공고 

  - 4.12()~4.21(): 신청접수 

  - 4.22(): 소득심사시작 

  - 5 :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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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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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ㅇ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농어업 지원 +2,422억원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업종 3.2 가구*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추경 +346억원)

     *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 가구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추경 +1,477억원)

   (인력지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 1,000으로 확대(+11억원)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개소당 0.1억원, 추경 +49억원)

    - 농번기 6개월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30개소, 추경 +15억원)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 160억원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 대한 상환유예(기정예산 +13억원)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추경 +102억원)

   (연안여객선) 33 선사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547억원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 () 60% 이상 감소: 여행사업 등( 1.1만개)
40% 이상 감소: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 1.1만개)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 영화관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기금변경 +60억원)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 추경 +322억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1,243억원

   (필수노동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 지원(추경, +370억원)

      * 방문돌봄(53.0만명), 사회복지시설(3.7만명), 보육교사(32.6만명), 버스기사(13.5만명)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추경 +245억원)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 한시 지원(2만명, 추경 +480억원)

    - 건강보험 수가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 지원 신설(9천명, 추경 +134억원)

    -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신설(1.2천명, 추경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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