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언제 집행되고 대상자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국회 추경확정 보도자료입니다.
➊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10,610억원 |
ㅇ (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구 분 |
지원대상 |
금액 |
물량 |
소요 |
|
규제 업종 |
➊-1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11.5만개 |
0.57조원 |
➊-2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7.0만개 |
0.28조원 |
|
➊-3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96.6만개 |
2.90조원 |
|
일반 |
❷-1경영위기(△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1.2만개 |
0.04조원 |
❷-2경영위기(△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2.8만개 |
0.07조원 |
|
❷-3경영위기(△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21.9만개 |
0.44조원 |
|
❷-4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243.7만개 |
2.44조원 |
|
계 |
1~500만원 |
385만개 |
6.7조원 |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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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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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ㅇ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ㅇ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ㅇ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➋ 농어업 지원 +2,422억원 |
ㅇ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추경 +346억원)
*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추경 +1,477억원)
ㅇ (인력지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11억원)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개소당 0.1억원, 추경 +49억원)
-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30개소, 추경 +15억원)
ㅇ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유예(기정예산 +13억원)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추경 +102억원)
ㅇ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➌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547억원 |
ㅇ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 (예) △60% 이상 감소: 여행사업 등(약 1.1만개)
△40% 이상 감소: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약 1.1만개)
ㅇ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기금변경 +60억원)
ㅇ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 추경 +322억원)
➍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1,243억원 |
ㅇ (필수노동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추경, +370억원)
* 방문돌봄(53.0만명), 사회복지시설(3.7만명), 보육교사(32.6만명), 버스기사(13.5만명) 등
ㅇ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추경 +245억원)
ㅇ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추경 +480억원)
-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ㅇ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9천명, 추경 +134억원)
-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된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등 신설(1.2천명, 추경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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