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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기타 유용정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by &Nomad Tips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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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요즘 빌라왕 오피스텔왕 피해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당할자 누가 있냐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가셔야 사기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공통 사기 예방법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특히. 인테리어가 예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주변 전세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임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임.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함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함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함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 달기 !



직거래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유형

사기 예방법

  •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함
  •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함
  •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상받을 수 있음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음

 

불법건축물 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사기 예방법

  •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되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함
  •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거를 수 있음
  •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
  •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음
  •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깡통전세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먹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사기 예방법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 높음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임 -> 그냥 거르는 것을 추천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

 

갭투자사기

✔️매매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

사기 예방법

  • 제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 사는 방법밖에 없음
  •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꼭 주변 매매 시세 확인하기!!
  •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자체가 안되니 거를 수 있음
  • 계약서에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하기

 

중복계약

✔️시세보다 20~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

사기예방법

  • 이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임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로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둘 것
  •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 것이 좋음
  •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기!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음

 

이중계약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유형

사기 예방법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함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돈 잃는 것보단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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