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 [국가 정책정보]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예정? 2단계 이상시 카페, 결혼식장 방침 알아보기
2021/02/13 - [국가 정책정보]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바뀐점 2.15 부터
오늘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 발표하는 정책브리핑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 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으나,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며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
□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 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 1.5단계 방역 조치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 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2020/11/27 - [국가 정책정보]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예정? 2단계 이상시 카페, 결혼식장 방침 알아보기(각 단계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이 주요 브리핑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비수도권 1.5단계로 모두 상향에 대구경북, 제주도권역도 포함인지가 궁금하더라구요. 정책 브리핑에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이런 내용이 별첨되어 있어 올린다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지만 올린다는 뜻이겠죠?
또 앞서 ○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선 얼른 세부지침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사서 앉아 마시는건 되고 일반 카페에선 커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 하더라구요. 또 브런치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건 일반 고객입장에서도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카페인데 이집은 되고 저집은 안되고?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부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연말에 파티룸등 예약도 벌써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현재 2단계인 서울권은 21시 이후로 술집도, 음식점도, 숙박업에서도 모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네요. 일반 투숙객과 개인적으로 파티하려고 룸을 예약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 낼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얼른 백신이 나오길 매일매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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