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금지 범위, 결혼식 장례식장은?
수도권이 준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고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서울*경기*인천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력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 활동 결혼식 장례식장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 (50명 이하 허용) 가족, 동거인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거주지 같을 시에만) 직장 출근 근무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이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