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내년도 2020 개정세법 중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로 확인 가능 한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3) 간이과세자는 현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간이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기간을 신설함. 4)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 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5) 간이과세자(음식점업‧숙박업)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그 외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7)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2/102~9/109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현재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9)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함. 다. 전자적 용역의 경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등을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함. 라.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내용이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현행과 변경에 대해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 분 | ~4800 만원 미만 (2020년 기준 간이 과세자) |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2021년 기준 간이 과세자) |
8000만원 이상~ | |
변경내용 | 간이과세자에서 납부면제 사업자로 변경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 이전과 동일 | |
기준 | 2020년 | 현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2021년 | 납부의무 면제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세금계산서 | 2020년 | 영수증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
2021년 7월 1일 | 영수증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2020년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20201년 7월 1일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되, 세원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간이과세제도를 재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담 경감으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됩니다.
세원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간이과세제도를 재설계 -> 이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이 바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기존 일반 과세자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과세자들이 간이가 될 경우 기존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들과의 영수 거래 등과 세원투명성이 저해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내년 간이과세자들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됩니다.
단 4800만원 미만의 내년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는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해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사실 년 8천만원이면 월 666만원의 매출밖에 되지 않아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등 하면 순수익이 많지는 않을 듯 하더라구요. 이렇게 세재 개편이 되니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세금절감혜택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세제개편 중 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셨다가 2021년 7월 1일 부터 간이사업자분들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잊지 마셔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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