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 [국가 정책정보]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예정? 2단계 이상시 카페, 결혼식장 방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각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되었거나 올릴 예정인 곳들이 있더라구요. 하물며 서울권은 3단계까지도 보고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가 되었을때, 2단계에서 3단계에서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공공다중시설은 운영중단. 기관 및 기업 등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을 해야 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시에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은 금지 됩니다.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2020.8.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8월 9일 ~ 8월 15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 )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8월 15일 격상하였다. 16일 0시 부터 우선 2주간 운영되며,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관련 보도자료)
부산시,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적용
• 8월 17일 낮 12시부터 8월 31일 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 강화
• 고위험시설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
• 그 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강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학교 등 방역 강화,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여기까지가 8월 17일 보도 내용이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8월 19일 부터 고위험시설목록에 PC방과 결혼식장 뷔페가 추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2단계 격상 후 고위험시설목록에 포함된 시설군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고 하며, 특별점검 시 마스크 미착용이나 출입자명단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여기에 오는 19일부터 PC방과 결혼식장 뷔페가 추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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