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
<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손실보상 전담창구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 대상 시설 >
방역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가)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나)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 적용 예 2020년 7월 창업자의 8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8월인프라× - ’21.8월인프라) × () ÷ 31 ※ “시설평균 인프라”는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 중 동일 시설분류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매출액 평균으로 한다. |
(라)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가)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한다.
(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나.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한다
라.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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