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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1. 10. 13.(수) ~ 11. 30.(화) / 7주간
2. 신청장소 : 주소지 마을경로당 또는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지급기준일 : 2021. 9. 13.(월) 0시
5. 지 급 액 : 1인당 20만 원
6. 지급형태 : 함평사랑상품권
7. 신청방법 ※ 세부 신청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가. 주소지 마을경로당 방문 신청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전화 신청(거동불편 가구 대상)
8. 문 의 처 : 함평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061-3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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