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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노마드생활을 스케치하는 아하지입니다 : )
이번 사회적거리두기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사회적거리두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장되는 10월 18일 ~ 10월 31일까지의 방역 수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경우 3단계가 연장이라 사적모임의 경우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접종 완료자 6인 포함시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4단계 연장인 경우라면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포함 8인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는 기존 22시까지 운영하던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운영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24시~05시 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 모두 운영이 가능해 졌구요.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의 경우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구 분 | 대구광역시 조치사항 | |
기 간 | ▸2021. 10. 18. 00시 ~ 10. 31. 24시 | |
안내사항 |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등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⑪ 공용공간 중 실내설치 흡연실내 이용자간 2m거리유지 또는 1인씩 이용 안내(고위험시설 제외) ⑫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대회시설 포함)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아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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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에는 사적모임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예방접종완료자 6인 이상 포함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준수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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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단, 접종완료자 33명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③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⑥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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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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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 |
1 그 룹 시 설 |
유흥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목욕장포함) |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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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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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룹 시 설 |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취식금지)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
노래 (코인) 연습장 뮤비방 포함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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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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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
▸운영시간 제한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 확인(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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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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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룹 시 설 |
학원등 |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영화관 공연장 |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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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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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까지+웨딩홀별 4㎡당 1명)*예방접종자 인원추가는 안내사항 참조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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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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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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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룹 시 설 |
놀이공원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워터파크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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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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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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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게임할 때,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한 칸씩 띄어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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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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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 설 |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이용인원 제한(실내 : 수용인원의 20%, 실외 : 수용인원의 30%)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2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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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과학관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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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
▸이용인원 제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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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운영가능]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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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음식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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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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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 설 |
키즈카페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놀이기구 및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 |
돌잔치 | ▸이용인원 제한(미접종자 최대16인+접종완료자 33인=최대 49명까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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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2m간격 1인용 칸막이 설치) *전시장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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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안마소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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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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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이용인원 제한(고정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석 가능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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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
물류 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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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예방접종자 인원추가는 안내사항 참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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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방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출입자 명부관리(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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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시설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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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 |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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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장근무) |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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