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 현행 | 개편(안) |
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 현행 | 개편(안) | |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 해제 | 해제 |
방역수칙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
이용대상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좌동 | 좌동 |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 2~3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이번에 바뀌는 조치에는 더 할말이 없네요...
백신패스나 다름없네요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헬스장 문닫게 하지 않았나, 이제는 2주간의 계도기간 가진 후에는 미접종 회원들은 다 없겠네요.. 백신이 만능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난리입니다. 과연 이렇게 위드코로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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