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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지입니다 :)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스토어 등이 활성화를 띄고 있는데요.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하기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정부24 사이트 접속
2. 통신판매신고 검색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요부분은 하단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있어요.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4. 신고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세 부과 민원(미납시 가산세 부과)이며, 업체 소재지 시군구의 처리결과를 확인 후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세는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예: 2019. 12. 31. 면허를 받은 경우, 신규허가에 따른 면허세 신고납부(2019년 수시분) 및 202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번호일 경우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등]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됩니다.
아래 기본적인 내용들은 작성 다 하고 서류 첨부만 하시면 되요.
첨부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사전 운영하려고 하는 곳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 네이버 페이에서 발급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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