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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스케치/여행정보

해외여행 렌트시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나라별 확인 후 준비하세요!

by &Nomad Tips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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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다니는 블로거 아하지입니다!

얼마전부터 면허증 뒷면에 신청만하면 영문면허증이 나와서 다들 솔깃 하셨을 거에요. 해외여행시 요즘은 렌트도 많이들 하곤 하시는데요. 특히나 렌트를 해야 편안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외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면허증 2가지 종류로 나뉘니 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문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0,000원
  • 기타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19.9.6 기준)

아시아(9개국)아메리카(10개국)유럽(8개국)중동(1개국)아프리카(5개국)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0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 · 김해 ·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수수료

    8,500원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제네바 협약국 현황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비엔나 협약국 현황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붉은색표시는 제네바협약과 비엔나 협약 동시 가입국(45개국) 

 


기본적으로 많이 렌트를 하는 유럽/미주 ( 하와이 ) 의 경우는 국내영문운전면허증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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