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다니는 블로거 아하지입니다.
유럽 지역들이 슬슬 유럽내에서의 이동도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네요.
아래내용은 주한체코대사관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출입국 통제 및 비자접수/심사 제한(3.14(토) 00:00 부터)
ㅇ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래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금지
- 고위험국(18개) 현황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덴마크, 프랑스, 중국, 이란, 그리스, 미국, 일본, 한국
※ 체코 정부는 당초 고위험국으로 15개국을 발표한 이후 미국, 일본, 그리스 등 3개국을 추가(고위험국 목록은 추후에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체코국민/영주권자/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국가로 출국 금지
-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중 영주권/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선포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 단, 정부에 필요한 인사, 긴급구호서비스(112), 긴급상황에 처한 자, 화물 운송기사는 예외적으로 출입국 허용
ㅇ 해외주재 체코대사관은 영주권/비자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중지
2. 교통 운행 제한(3.14(토) 00:00 부터)
ㅇ 인근국과의 버스/기차/선박 정규 노선을 중단하며,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비정규 교통수단의 국경간 이동 금지(자가용 이동 및 화물운송은 적용 예외)
※ 단, 체코인(또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귀국 및 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한 교통수단의 운행은 가능
ㅇ 국제항공노선은 프라하 국제공항에서만 감편 운항
3. 행사 및 모임 개최 금지(3.13(금) 06:00 부터)
ㅇ 공사를 불문하고 30인 이상 규모의 모든 행사 및 모임 금지 (헌법기관, 정부기관, 법원, 사업장, 장례식 등은 예외)
- 또한, 체육시설, 수영장, 사우나, 도서관, 미술관, 사교클럽, 종교시설, 성지순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 5,000㎡ 초과 규모의 쇼핑센터내 음식점 폐장(일반 음식점은 20:00 ~ 06:00간 폐장)
이제 막 시행 되었기 때문에 프라하 취항하는 각 항공사들도 이에 따른 환불 정책을 다음주 중으로 공지 할 것 같습니다!
'투어 스케치 > 여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괌 / 사이판 입국강화 절차 시행 20.03.19 시행 (0) | 2020.03.22 |
---|---|
스위스 - 인터라켄 융프라우요흐 운행중단 소식 (0) | 2020.03.17 |
코로나19 우한코로나 태국 여행(입국/경유)시 유의 사항 영문진단서 양식, 공항 발급 (0) | 2020.03.12 |
해외여행 렌트시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나라별 확인 후 준비하세요! (0) | 2020.03.07 |
코로나19 우한코로나 관련 인도네시아 발리 입국심사 강화 관련 공지사항 (0) | 2020.03.05 |
댓글